'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목돈 만들기 지원…서울시,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내달 1∼19일 희망Ⅰ·Ⅱ,청년희망,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 가입자 모집
근로수입 10만원 이상이면 본인적립 없이 10만원 추가적립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 ‘자립 씨앗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Ⅱ는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다.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Ⅱ는 모집기간에 맞춰 배포될 통장사업 홍보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모집일정·소득기준·신청방법 등이 게시된 카드뉴스로 연계돼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장별 자격상담 필요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만2887원)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가입 후 3년 1560만~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대 3매칭 지원)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대 1매칭 지원)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 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소속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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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저소득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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