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9일 오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과 선처를 구하는 호소문을 10여 차례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 이같이 결론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밝혔다.

AD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재차 관심을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