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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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보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의 휴대전화 등을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출동 경찰관들을 포함해 당시 서초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라며 "서장·과장·팀장·담당자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까지 실시·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초 출동했던 지구대 직원을 포함한 경찰관 8명과 피해자인 택시기사, 블랙박스 업체 사장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은 모두 들었는데, 포렌식 결과를 통해 하나하나 맞춰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포렌식을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담당 수사관인 A 경사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최근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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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서울청은 이날 "기존에 설명했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뒤늦게 확인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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