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인사, 검사·수사관 채용에 이어 후속 법령 정비 나서

시비 벗어난 공수처… 내부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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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낸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으로 '존립 근거' 논란에서 벗어나며 차장 임명과 검사·수사관 채용은 물론 내부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사·수사관의 인사 채용 규칙을 내놓은 공수처는 훈령·예규 등 후속 법령 마련에 들어갔다. 전날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한데다 다음주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시작돼 이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결제사안의 전결과 책임 소재를 담은 내부 규정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복무안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 채용은 물론 직제를 개편하거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 모두 공수처 규칙과 훈령, 예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차장, 검사, 수사관 채용이 모두 마무리돼 본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기본적인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수사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검사·수사관 지원이 마감된 후에는 인사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국회 교섭단체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초대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은 김 처장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전날 김 처장은 판사 출신의 여 변호사를 단수로 제청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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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인 탓에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경험 부재는 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초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차장에는 검사 출신을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낙점했다. 김 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여 변호사가 비록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오래 지내 검찰수사를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지휘부를 둬 기소, 불기소를 최종 판단하게 하고 일선 검사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해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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