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개인 투자용 국채상품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개인 간 양도와 증여, 시중 유통을 금지한다. 매입자 사망 등에 따라 상속할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개인 투자용 국채상품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국채의 시중 유통과 개인 양도,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금지했다. 구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때만 예외적으로 개인 간 양도를 허용한다.


이 상품이 정부가 발행 중인 일반 국채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될 경우 자칫 일반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가산금리 수준은 '10년 만기=기본 이자의 약 30%, 20년 만기=60% 추가 지급'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가산금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리 과세 또는 15.4%의 이자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근 시작했으며 끝날 때까지 최대 6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분리 과세 또는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여부 자체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반 국채 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세 혜택 등이 적용되는 만큼 이 상품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본다.

AD

프라이빗뱅커(PB) 등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투자 유인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