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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