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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권위 시정권고 불이행하면 제재 조치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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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도 개선 요청, 적극 조치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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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하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여가부는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인권위 발표와 관련해 여가부는 "인권위의 여가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 11월 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나 교육청·공공기관장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했고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지난 25일 배포했다.


여가부는 "지자체 평가 지표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신설해 올해 지표로 반영하고, 시·도 국장회의 등 지자체와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왔다"며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부진 기관 언론공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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