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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100~150만원 … 정부 3차 지원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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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씩

경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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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경산시는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을 편성해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7일 이전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5종, 홀덤펍)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영화관·학원·교습소) 100만원씩 지급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9일~2월26일(온라인은 2월1일부터)까지다. 시는 설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온라인신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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