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춘절 '수출물량 밀어내기' 대비 해운운임 공표 실태조사
해수부 "북미·유헙항로 운임공표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달 11~17일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출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을 잘 지키는지 살펴본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춘절을 앞두고 불공정한 해상운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공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운임공표제는 해운법 제28조에 따라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해상운임을 과하게 올리거나 불합리한 저가 덤핑을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많은 한국발 북미 및 유럽 항로의 운임공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는 매년 3, 6, 9, 12월 4차례 정기적으로 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한 운임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운임을 적용하기 15일 전까지 재공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사들이 지난해 12월 정기공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표한 내용대로 운임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다.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등을 매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주항로 시장점유율은 약 30%에서 35.2%로 높아졌다. 지난해에 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3만3276TEU의 긴급 수출 화물을 운송 결과 물동량이 5만4292TEU를 기록했다. 2019년 3만3276TEU보다 61.3% 늘었다.
그러나 당분간 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음 달 중국의 춘절 연휴에 중국발 수출물량 밀어내기 등이 발생하면 물동량이 늘어 미주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항로의 운임 상승도 이어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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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사들이 최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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