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에 대한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지난해 11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한 반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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