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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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024년엔 50인 미만 사업자에도 법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올해는 2324개소(500명 이상 1324개+건설회사 1000개)에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별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앞으로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늘린다.


올해 신설된 혁신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위주로 위험 공정?장비 개선비용 지원 및 융자하는 게 골자다.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선 건물 외벽 작업 등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위험 방지 조치, 끼임위험 방지 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산재 예방 기관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 확대 ▲산재 사고 원인 분석 공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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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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