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지원 조례' 의회 통과‥ 내달 공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에 공포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 중 하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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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착한 임대인 신청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착한 임대인'으로 정식 지정하고 주차 요금 감면, 상가 건물 보강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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