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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 재발 막는다… "신고접수 일원화·사전위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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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현장 대응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신고 일원화, 경찰-전담공무원 상호 동행출동 등 각종 절차 개선

3월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위한 기반도
文 언급한 '사전위탁제' 도입도 제도화 준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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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입양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교육 강화·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신고접수 일원화와 조사 절차 개선이 이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사전위탁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일어난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정인양이 사망하기에 앞서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사건의 전말이 이후 드러나면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했음에도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편 피해 아동 관점에서의 세밀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와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아동인권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아동인권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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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 대응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을 강화한다.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기존 총 80시간에 160시간으로 2배로 늘리고, 특히 현장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교육을 내실화한다. 기존 전담인력에 대해서도 매년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신설해 역량 축적을 지원한다. 또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 축적을 지원키로 했다.

경찰 역시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신고 시에는 혼선 방지를 위해 112로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맡는다.


신고에 따른 출동 시에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에 의한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동행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의해 경찰-지자체 간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토록 한다.


이후 학대여부 판단 단계에서는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 등이 참여해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해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가능범위가 신고 현장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취지가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검 담장에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취지가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검 담장에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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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인력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즉각분리 등 적극적 현장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해당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력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응인력 확충도 대거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또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늘린다.


경찰 역시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해 전담수사케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70시간까지 늘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또 전용 차량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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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30일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각종 기반도 확충된다. 올해 15개 신설이 예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또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도 추진한다.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도 추진한다.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도 운영한다. 올해 17개 시·도별로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시설·위탁가정에도 심리검사치료를 제공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대거 마련된다. 현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학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사 등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와 간호조무사, 약사 등을 추가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약국·편의점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고망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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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게 한다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방식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사전위탁제' 도입이 논의된다.


정부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입양실무지침을 개정해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입양 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결과가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된다. 입양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토록 한다.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내용도 실무지침에 포함시킨다. 예비 양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입양아 및 입양가정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심화교육도 이뤄진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며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서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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