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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받은 청소년, 호텔 취업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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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시행
특성화고 학생 취업훈련 기회 확대 위해
현장실습 받으면 해당 시설 취업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호텔 등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가 완화된다. 현장실습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들이 정식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해당 시설에 정식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문휴양시설(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을 갖춘 숙박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습근로계약이란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학생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은 유해환경 노출 등을 우려해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고용이 불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실습생에서 채용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객실서비스 등의 업무에서는 제외하고 기업 현장교사나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령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방법에 ‘현행 본인인증 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현행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외에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여가부가 고시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호텔경영자(호텔리어) 등을 꿈꾸는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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