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대인사고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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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close 증권정보 000370 KOSPI 현재가 6,85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6,280 2026.05.15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한화손보, 1분기 순익 전분기 대비 48%↑…신계약 CSM '분기 최대' 여성 절반이 주5회 운전…"악천후가 가장 곤란" '행동주의' 얼라인에 반격 나선 에이플러스에셋, 장기전 가나 은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알림톡으로 언제든지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안내한 후 알림톡을 발송한다.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URL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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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한화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은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비대면 기반 아래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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