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운전자 책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운전자 책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돼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량이 먼저 진입한 뒤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발생했어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2019년 4월 저녁에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세 아동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는 보이지 않던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발생한 사고다.


문제는 현 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다만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교특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이 사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뒤집혔다. A씨가 교특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사건 심리를 해야 한다며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