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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선처해 달라"…잇따라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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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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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삼성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 의지 표명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라며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은 이날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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