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통해 지급 받아 구매 가능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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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은 무상으로 생리대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기 때문이 기존 신청사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구매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한 후 청소년 본은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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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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