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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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영화 촬영 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가벌성이 큰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씨는 선고공판에 앞서 변론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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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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