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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판도 아닌데 '성추행' 법정 낭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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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피해자 PTSD 朴 때문"
피고 주장 설명하려 朴 거론
법조계 "굳이 낭독할 필요없어"
시대적 흐름 반영했다는 의견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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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 조성필 부장판사가 요약한 판결문 낭독을 하던 중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하자 법정이 술렁였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여과 없이 읊었다. ‘냄새를 맡고 싶다’, ‘남자를 알려주겠다’ 등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이 담긴 메시지였다.


"선고 과정서 불가피"

이 사건 피고인은 박 전 시장이 아니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였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시장과는 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도 조 부장판사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언급한 것은 A씨의 항변 때문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PTSD를 겪은 건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심리를 위해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살폈다. 상담기록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 문자와 사진을 받은 피해자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조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밝힌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근거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정신과 치료의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을 언급한 건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응 사실에 부합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적 의도 있어"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성추행 정황이 담긴 메시지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당사자에게만 공개되는 판결문에는 적시하는 게 맞지만, 굳이 법정에서 낭독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로 PTSD를 겪은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법정에서 왜 언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으로 일부러 (취재진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전적으로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판사들은 가급적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죄사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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