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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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안동시는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안동시 자원순환과, 위반행위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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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는 "땅과 건축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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