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양측이 향후 공판기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추가할 증인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10분만에 끝났다. 2차 공판 기일은 3월 9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 역시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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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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