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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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 전 경정에게 문건 작성과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2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씨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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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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