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달라"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서면서 완치된 분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외에서 이뤄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피로감, 근육통, 두통에서부터 탈모, 폐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상흔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도 후유증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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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방역당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그리고 치유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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