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박관천·조응천… 오늘 대법 최종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대상으로 다만 박 전 경정과 달리 조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과 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 전 경정은 한 유흥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 일부까지 포함해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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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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