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초소형 이미지센서 등 국가핵심기술 추가
산업부, 15일 핵심기술 고시 개정·보호조치 세부지침 제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0,500 전일대비 25,500 등락률 -8.61% 거래량 38,075,487 전일가 29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close 증권정보 000660 KOSPI 현재가 1,819,000 전일대비 151,000 등락률 -7.66% 거래량 7,485,233 전일가 1,970,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더이상 참지 않을 것…반드시 합의해야" 등의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이미지센서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된다. 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의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기존 69개에서 2개 늘게 된다.
초소형 이미지센서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5G 시스템 설계 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
지정 고시된 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핵심기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려 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유·관리 기관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에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때 판단 기준으로 쓰인다.
기관이 보호조치 사항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핵심기술 확대지정과 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핵심기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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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제정된 지침은 산업부 홈페이지 '예산·법령→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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