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국 수출시 'CE' 아닌 'UKCA'마크 부착"
국표원, 브렉시트 후 영국 인증체계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만 인정된다.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오전 10시30분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 온라인 개최해, 브렉시트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EU의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마크를 대체하는 UKCA 마크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지난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자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UKCA 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된다.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일부터 UKCA마크 취득이 가능해졌고,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내년부터는 CE마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표원은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전파했다.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선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날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영국은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우리 기업의 대(對)영국 수출액은 2019년 기준 55억달러"라며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대영국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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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인증제도가 바뀐 것 때문에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할 것"이라며 "규제대화체 등 양국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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