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가 5일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동부구치소 앞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가 5일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동부구치소 앞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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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4일 900여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13일 법무부는 "내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며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기수나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이번 가석방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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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가석방과 별도로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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