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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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신청을 2월 5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통 자격조건은 만 65세 미만 가구주, 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 귀농 교육 이수, 전업농이며, 사업별 세부 내용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귀농인 100% 정착과 희망하는 도시민 귀농 유치를 위해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귀농·귀촌 전문교육,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선도 농가 현장실습 등 각종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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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우 농축산과장은 “우리 군은 경남 최초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귀농 유치를 위해 차별화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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