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단감염 후 역학조사 비협조
환자 576명 진료비·방역비용 산정 후 소송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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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번진 후에도 당국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종교단체 BTJ열방센터에 대해 정부가 치료·방역비용 등을 돌려받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데 이어 중앙·지방 정부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방문자와 가족 등 576명이 확진됐다. 문제는 집단감염을 확인한 후에도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방문자에게 진담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처에 나섰으나 여전히 70% 가까이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일을 막고자 환자 발생·치료 등에 따른 비용을 해당 단체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따로 시설에 격리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한편 해당 환자가 머문 곳이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독조치를 하는 등 일정한 비용이 든다.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통상 80% 정도를 공단 측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낸다.


공단이 이날 낸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 관련 환자 576명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는 30억원이며 이 가운데 26억원을 보험에서, 나머지는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법률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별 검토, 손해액 산정 등을 거쳐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 측은 사랑제일교회나 신천지예수교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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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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