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밀집도 3분의 1 준수
9인 이하 방역 수칙 준수하면 운영 가능
학생 기숙사 6인 이하 금지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겨울방학 중 학교 운동부 동계 훈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은 각 단계별로 조정된다. 1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1단계는 운동부별 3분의 2 훈련이 원칙으로 조정 가능하다. 1.5단계는 운동부별 3분의 2 훈련을 준수한다. 2단계부터는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단계시 3분의 1원칙, 3분의 2 범위 내 조정 가능, 2.5단계는 밀집도 3분의 1 훈련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는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학생선수들은 실내 훈련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을 할 때에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훈련장 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개인용품을 타인 공유가 금지되며 탈의실과 샤워실도 같은 시간대 사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AD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우선 추진되며 가숙사 입사인원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침대 간 거리 확보를 위해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 운영은 금지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