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감염병 예방·영구적 사용" 광고

12일 전북 경찰은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전북 경찰은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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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 의료기기 업체가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든 '코고리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측은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코고리 마스크'에 대한 광고. 경찰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코고리 마스크' 판매 업체 홈페이지 캡처.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코고리 마스크'에 대한 광고. 경찰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코고리 마스크' 판매 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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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체는 코고리 마스크가 향균·탈취 99.8%로 공기 정화 기능도 있으며,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다고 광고했다.


심지어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해 자손에게 물려줄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의 정가는 10만원이지만 50% 할인된 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광고가 가짜라며 효용성에 논란이 일었고,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지난 8일 업체를 점검했다.


코고리 마스크 업체가 식약처 조사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올린 글. 사진='코고리 마스크' 판매 업체 홈페이지 캡처.

코고리 마스크 업체가 식약처 조사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올린 글. 사진='코고리 마스크' 판매 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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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체 측은 광고문구를 수정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와중에 2021년 1월8일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식약처 점검이 나왔고 광고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구 받아 수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설명에는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됐다"며 "의료기기 비강 확장기로서 호흡량을 증가시켜 코골이를 완화하는 제품"이라고 적었다.


업체 측은 식약처의 고발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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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코고리 마스크를 식약처에서 더 권장해야 함에도 이를 허위라며 고발한 식약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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