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내놓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북 상주시 소재 BTJ 열방센터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17일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 사이 방문했던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2797명 중 924명(33%)만 진단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1천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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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방문자에게 개별 연락을 해 검사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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