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오래된 소화기 교체하세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가 오래된 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섰다.
12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노후 소화기를 사용하면 외관이 변형·부식돼 안전핀이 뽑히지 않거나 분말이 굳어 손잡이를 누르더라도 분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상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소화기 점검요령에는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손상여부 확인 ▲소화기를 흔들어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원활히 들리는지 확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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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택 서부소방서장은 “소화기를 올바르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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