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7만건에 6.6억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7236건에 6억6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2만5046건에 6억2500만원보다 건수로는 8.7%(2190건), 금액으로는 6%(38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올해 각종 인·허가 건수가 늘면서 등록면허세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 취득세담당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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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면허세를 성실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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