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경찰차, 통행특례 확대 … 중앙선 침범·주정차 금지도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 스쿨존 교통사고 시에도 정상참작
소방대원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북악터널에서 화재 사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터널 화재 훈련은 화재 발생시 실전대응 능력(터널 근무자의 화재 인지→상황전파→방재설비 가동→화재진압→인명구조→교통통제 등) 및 유관기관 공조 및 협력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는 앞으로 중앙선 침범이나 주·정차 금지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해선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가지 특례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아 왔다.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돼 현장근무 시 소방관,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3월2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과 김용판 의원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통행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9가지 특례 확보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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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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