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로 인해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로 인해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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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1만4000건 정도의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이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게 2900건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유형은 교통사고가 1150여건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가 460여건이었고 나머지는 단순 폭행 등이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 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관련 서류는 검찰에 넘겨져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요청하게끔 돼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재수사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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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사관 제도, 이의신청 등을 도입해 놓은 만큼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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