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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첫 공판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11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그 동기는 취재진의 불법적인 취재와 주거침입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3차례 쏜 것"이라며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해 취재진이 집을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 꾸짖을 생각이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박 대표는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 측은 또 "당시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이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달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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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대표는 현재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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