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24나 홈택스 등 정부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 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이를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이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에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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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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