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연락두절…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성남시에 실거주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방역 당국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수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는 광명시가 주소인 A 씨가 나흘째 연락이 두절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분당구보건소 측의 확진 통보 직후 바로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으며,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상태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와 방역을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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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A 씨가 연락 두절된 당일부터 112에 연락해 행방을 쫓고 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어려움이 있다"라며 "A 씨의 실거주지가 성남시 수정구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이전 A 씨의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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