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혐의만 무죄로 판단,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이 유출한 기밀문서가 5건이나 되고 폭로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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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수사관은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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