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무등록 불법교육도 단속
수강료·검정료 현황 파악도

운전면허시험장.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운전면허시험장.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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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운전교육 단속 및 운전학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운전면허 관련 ‘불법교육단속 및 운전학원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운전학원 371개소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점검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먼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다. 체온 측정, 교육전후 방역 실시, 응시생 간 거리두기, 수수료 환불 및 민원처리 등이 포함된다. 또 수강생 교육 시스템 관리 등 기본적 운영 사항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운전면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편법 운전교육 모집행위와 유사명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실제 지난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72만여명으로, 2019년 66만여명에 비해 6만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자차 이용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를 틈타 불법 운전교육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엄연한 불법으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강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경찰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논란이 된 운전학원의 교육부실과 그에 따른 과도한 수강료·검정료 논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일부 운전학원들이 자체 시험 검정비용을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대비 2배 비싸게 받는가 하면, 같은 지역 학원이더라도 수강료가 적게는 1만~2만원에서 많게는 10만~20만원까지 편차를 보이면서 수강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황 파악 이후 수강료·검정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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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경찰 시행에도 운전면허는 국가경찰 사무로 남는다. 민원 접수 등 일부 업무는 자치경찰에 분산되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이 치러져야 하는 등 통일된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갱신 등 관련 민원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한 만큼 일반 국민들께서 체감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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