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 적법성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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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팀의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계법인 전체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비례의 원칙을 어긴 과중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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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2조원대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하는 등 소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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