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주차구역 CCTV 단속시스템 도입
3월부터 과태료 부과, 효과 검증 후 추가 설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원격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0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케어시스템 구축사업’의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김해시청, 김해시의회, 서부건강지원센터 3개소 9면에 CCTV 단속 시스템을 설치했다.
2월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시 50만원, 주차표시 위·변조 등 부당사용 시는 200만원이다.
시는 향후 운영 데이터 분석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한 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구역에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보강으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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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비장애인의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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