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문닫은 가게, 금전적 피해보상 체계화되나
정부·여당 법적 근거 검토중
재원 마련 등 현실성 불투명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률로는 감염병이 번졌을 경우 사실상 가게 문을 닫도록 하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가능한 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상하거나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만큼 뒤늦게라도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면서 피해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고 조만간 지급될 3차 지원금 역시 각 업종별 영업제한 여부를 따져주기로 하는 등 지원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 방안이 아니라 보상체계 자체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업종별 형평성에 대한 여론, 의견을 당에서 전달했고 정부는 의견을 받아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의료기관이나 격리시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없다. 중소상공인협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도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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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법체계가 비슷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은 법이나 고시에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받는 업소는 수도권 60만여곳 등 전국적으로 130만곳에 달한다. 중점관리시설이 93만여곳, 일반관리시설이 37만곳 정도다. 수개월째 영업을 제대로 못해 피해가 극심한 데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몇 달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한계에 몰린 처지다. 정부와 국회에서 수차례 지원금을 나눠줬지만 지급방식이나 절차, 대상을 둘러싸고 매번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문제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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