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에서 상속 ‘결격’ 사유 제외돼

지난 2019년 11월 25일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 유족 뜻에 따라 고인의 발인,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9년 11월 25일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 유족 뜻에 따라 고인의 발인,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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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 혹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구씨의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됐을 때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代襲相續) 사유에서 ‘결격’이 제외돼 ‘사망’의 경우에만 대습상속이 인정되게 됐다.


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상속 ‘결격’제도 외에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도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상속권을 상실하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게 했다.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때에는 이 같은 상속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이미 상속권상실이 선고됐더라도 효력을 잃도록 했다. 다만 용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이뤄져야 효력이 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대습상속 사유 중 하나였던 상속 ‘결격’을 제외시키는 한편, 같은 취지에서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 넣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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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법원은 구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친부와 오빠 등 유족의 기여분 20%를 인정, 친모의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인 50%가 아닌 40%만 인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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