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가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 5일 동부구치소에 트럭 한 대가 들어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가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 5일 동부구치소에 트럭 한 대가 들어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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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은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또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원고들은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부는 현재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를 맡은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며 "정부가 수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실시한 제6차 전수조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재검대상 수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동부구치소 총 누적확진자는 1161명이 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직원 41명, 수용자 및 출소자 1162등 모두 120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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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에는 영월교도소에서 7명, 강원북부교도소에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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