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 준 화장품 판매사 첫 제재
공정위,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 부과
"화장품 산업 기술자료 요구절차 관련 최초 제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을 파는 엠에이피컴퍼니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건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화장품 산업에서 처음으로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어겨 제재를 받은 회사가 됐다.
6일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가 제조위탁 주문자개발생산(ODM)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납품받으면서 기술자료 관련 서면을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C사에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성분표는 제품의 성분 전체와 함량(%)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말한다. 화장품을 만드는 데 어떤 성분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를 담은 정보다.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기도 하다.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사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가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이런 행동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기술자료를 안 줬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상 판매·사용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 문제가 생기면 책임판매업자(원사업자)에 책임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원사업자는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줘야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기술유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설령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제조 관련 자료가 필요해도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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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위는 앞으로 산업별 기술유용행위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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