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60곳을 적발, 조업정지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폐수ㆍ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관내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단속ㆍ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6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시는 사업장 3곳에 조업 정지 처분하고, 1곳은 시설 폐쇄, 2곳은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47곳은 경고와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울러 위반사항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580만원을 부과했다.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곳은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고색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원천동 일반공업지역 내 연구ㆍ제조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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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인ㆍ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와 지속적인 단속 방안을 협의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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