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벌가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에 징역 3년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A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7319만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수술 동의서까지 위조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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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재벌가 인사들이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받았다. 채 전 대표는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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